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유주성

"2억 준다" 운전자 바꿔치기‥견인기사도 매수

"2억 준다" 운전자 바꿔치기‥견인기사도 매수
입력 2025-11-12 06:47 | 수정 2025-11-12 08:13
재생목록
    ◀ 앵커 ▶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뒤 도망치기까지 한 30대 남성이,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억 원을 주겠다며 허위자백을 시키고 견인차 기사들까지 매수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황색으로 바뀐 신호에 사거리를 지나가는 차량.

    갑자기 오른쪽에서 튀어나온 흰색 차량에 부딪힙니다.

    앞쪽 측면을 들이받힌 차량은 인도 쪽으로 굴러가 연석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춥니다.

    "가해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신호도 무시한 채 질주했고, 직진하던 택시와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가해 차량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사고 현장을 살피다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 차를 버려두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8시간 뒤 가해 차량의 주인이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경찰에 자진 출석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운전자가 아니었습니다.

    사고 전 차주가 집을 나설 때는 반팔에 반바지 차림이었는데, 사고 현장의 남성은 긴팔, 긴바지 차림이었던 겁니다.

    [손춘원/원주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차주의 인상착의와 확보된 CCTV 영상의 운전자와 다르다는…"

    실제 운전자는 차주의 친구인 30대 남성.

    차주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차를 빌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자, 차주에게 2억 원 상당의 금전을 약속하고 허위 자수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았고, 사고 당시 면허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 기사 2명에게 금전을 약속하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게 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무면허, 뺑소니,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차주와 견인차 기사 등 5명은 범인도피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뉴스 유주성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