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서울의 대표적 관광명소 광장시장이 또 한 번 바가지 상술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의 파장으로 해당 점포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요.
원석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독자 150만 명이 넘는 한 유튜버가 최근 광장시장을 다녀와 올린 1분짜리 영상.
가격표에 '8천 원'이라고 적힌 순대를 시켰는데, 상인이 만 원을 내라고 화를 냅니다.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 - 광장시장 상인]
"근데 왜 이건 1만 원이에요? 여기 8천 원으로 써 있는데. <고기랑 섞었잖아, 아이고.>"
유튜버는 다른 가게의 위생 문제와 불친절도 언급했습니다.
조회수가 8일 만에 1천2백만 회를 넘겼습니다.
유튜브에 나온 순대 가게는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광장시장상인회가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김경애/광장시장 상인]
"반성들을 많이 해야죠. 친절하게 하면서 그 가격에 대한 거를 이해가 가게 말을 잘 해줘야 돼."
2년 전에도 광장시장이 비슷한 일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한 유명 유튜버가 외국인들과 함께 와 1만 5천 원짜리 모듬전을 시켰는데 양이 적었고, 오히려 "더 시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광장시장 상인 - 유튜버 '희철리즘' (2023년 11월)]
"뭐 하나 더 시켜야 돼. <우선 주세요. 먹고 시킬게요.>"
종로구와 상인회가 바가지를 근절하겠다며 모든 점포에 '정량표기제' 등을 도입했지만, 2년 만에 또 유튜버의 입길에 오른 겁니다.
유튜버 영상 하나에 매출이 들썩이다 보니 상인들로서는 이런 현실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광장시장 상인]
"상인들은 똑바로 파는데도 유튜버들이 자기 조회수 올리려고 막 그냥."
지난 2020년 대구에서는 한 유튜버가 "간장게장에 밥알이 들어가 있었다"고 영상을 올려 식당이 문을 닫았는데, 거짓 방송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영상 하나로 바가지 논란 등이 개선되는 건 긍정적이지만, 검증 과정이 없어 잘못된 정보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원석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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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진
원석진
'유튜브 고발' 일파만파‥"잘못은 했지만‥"
'유튜브 고발' 일파만파‥"잘못은 했지만‥"
입력
2025-11-1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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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1-1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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