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 대담자 : 한동수 (전)대검 감찰부장, (전) 부장판사
---------------------------------------------------------------------------------------
손령>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검찰 내부에서 집단 항명 움직임까지 나왔고 결국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판사 출신이면서 검찰에서 감찰부장을 했던 한동수 변호사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한동수> 안녕하십니까?
손령> 네 어제 결국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게 좀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한동수>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검찰 조직과 개인을 위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손령> 개인을 위한 선택이요?
한동수> 네네 개인의 이제 검찰 전관 출신 검사로서 어떤 그걸 변호사 시장이든 아니면 다른 자리에서 이익과 그런 평판을 유지하는 것이니까요. 개인의 어떤 서울특별시 파견 검사 등의 이력 또 과거에 근무 연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후에 무언가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죠.
손령> 책임을 지는 모습이 아니라 추후 변호사 개업을 했을 때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한동수> 기본적으로 검찰 조직과 개인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손령> 근데 결국엔 외압 의혹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사실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을 때는 사실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근데 그런데 좀 궁금한 거는 법무부 장관이 그런 의견을 내거나 수사 지휘를 하거나 이게 잘못된 건지 외압인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한동수> 법률상으로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 지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소해라 영장을 청구하라 그렇지만 이거는 그런 수사 지휘가 아니고요.그냥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의미에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라라고 그거를 이제 내부 법무부 차관이든 검찰 국장이든 보고를 받고 한 이야기고 직접 노 대행에게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수사 항소 여부 결정에 대해서 지시한 것으로 이해할 만한 그런 아주 나이브한 순진한 검사들은 없습니다.
손령> 만약에 지시를 했다면 그거는 외압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한동수> 지시를 구체적인 지시는 그건 수사 지휘권의 행사이죠.
손령> 네 정당한 행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한동수> 네네 그거는 수사 지휘권 행사 자체로 검찰청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떤 판단의 문제이지 위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가서 그렇게 하였다 하더라도.
손령> 이번에는 지시를 한 것도 아니라고 보지만 지시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외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동수> 네 굳이 지시까지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통상적인 의미에서 보고를 받고 그 의견을 표명한 것입니다.
손령> 근데 만약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의견이 달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 건가요?
한동수> 지금까지 과거에 그랬듯이 수사 지휘권이 행사됐다면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야 되겠죠.
손령> 따르는 게 맞죠.
한동수> 그렇지 않다면은 통상적인 법무부 장관의 의견 등에 있다고 하면 수사팀이든 공판 관여 검사든 간에 어떤 내부 의견을 들어서 검찰총장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해 왔습니다. 일선 지검장 등이 다 알려진 바와 같이 무슨 카카오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견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일반적인 의견 표명과 달리 검찰이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손령>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근데 어쨌든 검찰총장이 최종적으로 한 결정에 대해서 내부에서 좀 집단 반발이 나오고 있잖아요.
한동수> 이런 집단 반발이라고 이렇게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내부 반발 네 1차 수사팀하고 2차 수사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으면서 친윤 검사들 강백신, 엄희준 등으로 꾸려졌잖아요.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팀들은 이제 본인들의 책임도 돌아오니까 뭐 큰 검찰 내부의 전체적인 반발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찻잔 속의 태풍입니다.
손령> 그럼 일부 반발, 일부 항명으로 보여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검사들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한동수> 마땅히 이제 징계 사유가 되지요. 국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 범죄 사유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손령> 범죄 사유까지 됩니까?
한동수> 네 됩니다. 그 이프로스 이미 내 검찰 내부망으로서의 기능이 변질되어서 결국 자신의 어떤 수사 상황과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기에다 공개를 하고 언론에 보수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언론 플레이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국가 공무업상 공모 외의 활동에 대해서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이죠. 어느 공무원이 이렇게 합니까?
손령> 범죄 행위라고까지 하셨는데 혐의는 뭘로 봐야 합니까?
한동수> 현대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집단 과정에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자신의 어떤 수사 과정에 있던 불법적인 측면들 범죄 혐의점을 가리기 위해서 일어난 행동이라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직무 관련 범죄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 전현직 검사들 간에 이런 유착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손령> 유착 관계까지 있었네요.
한동수> 네 검찰은 나가서도 계속 연결되니까요.
손령> 이번에 항소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사실 조작 기소였다 이런 의혹 제기도 좀 있었잖아요. 배를 가르겠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한동수> 끔찍한 일입니다.
손령> 실제로 판결문에서도 좀 증거 능력이 그런 비슷한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감찰부장을 하셨으니까 이것도 감찰이나 징계 대상이 되는 사항인지.
한동수> 당연히 됩니다. 이건 대장동 사건의 가장 큰 본질은 유동규 등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금품 수수로 부정한 피고인이 민간업자와 결탁해서 이루어진 행위이고요. 사실상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으로 판결문 자체에서 그렇게 읽혀지더라고요. 제가 일독을 했는데요. 그런데 정 부장, 그 과정은 저는 형법상의 독직 가혹 행위의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재판받고 오는 피고인을 별건으로 체포 영장을 받아서 서울중앙지검 지하의 구치감에다 2박 3일간 면접 이 면접 접견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차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피고인에게 애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배를 가르겠다.환부만 도려내겠다 이거는 일정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거든요.자정 무렵에 이거는 독직 가혹 행위 또는 또 강요죄에 해당될 여지가 많습니다.
손령> 독직 가혹 행위, 강요, 협박까지.
한동수> 네 한동훈 전 검사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자기가 독직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거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그거는 정당한 공무집행이었지만 이거는 그 정적 제거를 위한 강압 수사 인권 침해 수사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가혹 행위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손령> 저도 판결문을 읽어보긴 했는데 아까 좀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무관하다 판결문에 이렇게 좀 적시됐다라고 좀 분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좀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항소 포기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게 목적이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그런 지시를 한 거다라고까지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영향을 미칠까요? 실제로.
한동수> 그렇지 않습니다. 득이 될 게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항소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건이었는데요. 그 판결문에 이 사건에 이제 검사들이 이제 이렇게 속칭이 공소장에 피고인이 이재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모하여라고 공소장에 썼어요. 의도적으로 엮고자 하는 것이죠. 얽어 매고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하지 않겠다라고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그리고 말씀하신 다수의 증거 능력이 배제된 사건들이 있습니다.별건으로 사용하는 거죠.
손령> 또 판사 출신이기도 하시니까 1심 판결 결과를 검찰에서는 지금 무조건 항소를 해야 맞는 건지 특히 최근에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같은 경우도 좀 조작 기소가 드러나면서 상소를 포기하고 상고를 포기하고 사과까지 했잖아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선거법 위반 그 일심에 대해서 포기했는데.
한동수> 그게 정치적이고 선별적인 공소권을 수행한 거죠. 수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대장동 사건의 가장 큰 국민 전체와 나라를 생각한다면 가장 큰 측면은 검찰이 공정해야 될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정적 제거를 위한 인권 침해 수사를 자행했다는 것입니다.이 부분은 다수의 증거 능력이 배제된 상황에서 했고 이 사건이 훨씬 본질적으로 중요한 측면입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고맙습니다.
한동수> 네 감사합니다.
--------------------------------------------------------------------------------------
<투데이 모닝콜> 인터뷰 전문은 MBC뉴스 홈페이지(imnews.imbc.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투데이
한동수 "검찰 항명, 범죄 사유로도 충분" [모닝콜]
한동수 "검찰 항명, 범죄 사유로도 충분" [모닝콜]
입력
2025-11-13 07:42
|
수정 2025-11-13 08:53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