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이 폐지됐습니다.
대법에서 재판중인 폐지안을, 서울시 의회가 기습적으로 상정해서 가결시킨 건데요.
교육계와 학부모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자는 학생인권조례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박상혁/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폐지안은 이미 작년 4월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서호연/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원장(작년 4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비교육적 결정이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교육청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한 뒤 무효여부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또 1년 반 만에 같은 안건을 또다시 통과시킨 겁니다.
교육계와 학부모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혜승/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더 어떻게 강화하고 확대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강화해야 될 시의원들이 방기하고 있고‥"
시의회는 이 같은 반발을 무릅쓰고 왜 기습상정까지 해가며 같은 안건을 통과시킨 걸까?
시의회는 2년 전 주민발의된 안건으로 행정 처리 기간이 도래해 의결에 붙인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다른 시의회 관계자는 “기독교 보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시의원들이 민원챙기기에 들어간 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윱니다.
[한성준/좋은교사운동본부 공동대표]
"너무 어른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정치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좀 불쏘시개 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고요."
서울시의회는 최근 학원단체가 줄곧 요구해온 운영시간 자정 연장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학생이 아니라 지지층의 요구가 먼저인듯한 교육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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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
박진준
돌연 '학생인권조례' 폐지‥이걸 왜 기습상정?
돌연 '학생인권조례' 폐지‥이걸 왜 기습상정?
입력
2025-11-1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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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1-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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