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서 직원들에 대한 갑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장이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직원들에게 욕을 하거나, 잘못을 했다며 벽을 보고 서 있게 했다는 겁니다.
◀ 앵커 ▶
심지어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80만 원을 청구하기도 했는데요.
노동당국이 강도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제은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치과 원장(음성변조)]
"오늘 아침조회 시작하겠습니다."
치과 직원 수십 명이 가지런히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 원장이 월요일 아침마다 조회를 여는 모습입니다.
이 치과 SNS에는 이 같은 조회 영상을 비롯해 직원을 품평하는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입사 한 달이 지나면 50만 원, 세달이 되면 100만 원을 지원금으로 준다며 신입을 모집하는 이 치과.
정작 한 직원이 입사 전 고지된 것과 근무 내용이 다르다며 출근 이틀 만에 퇴사하겠다고 하자 손해배상으로 18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치과 측이 직원 출근 첫날 '퇴사를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월급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약정을 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항의하자 치과는 내용 증명까지 보냈고 결국 직원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근로계약을 어길 때의 배상액을 이렇게 미리 정해두는 걸 '위약 예정'이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선 엄연히 금지하는 일입니다.
근로감독에 나선 노동부는 더 황당한 제보를 접했습니다.
대표 원장이 단톡방에서 욕을 하거나 빽빽이 형식의 반성문을 쓰게 하고, 또, 잘못했다며 3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면벽수행'을 시킨다는 겁니다.
[박성우/노무사]
"깜지(빽빽이) 쓰게 한다든지 벽보고 서 있게 하는 이런 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봐야 되고요.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자가 정신적 고통을 준다든지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노동부는 추가 조사 결과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특별감독으로 전환하고, 감독관 7명으로 구성된 감독 반을 편성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방침입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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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은효
제은효
"퇴사 배상·면벽수행·빽빽이 반성문" 치과 조사
"퇴사 배상·면벽수행·빽빽이 반성문" 치과 조사
입력
2025-11-2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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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1-24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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