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요즘 최신형 스마트폰은 2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비싸죠.
그래서 중고 스마트폰을 쓰는 경우도 많은데요.
돈을 내고도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액정이나 배터리가 불량인 경우도 많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9월 온라인 사이트에서 34만 원을 주고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한 박 모 씨.
좀 비싸긴 했지만 1년간 무상 AS가 가능하다는 말에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주 만에 액정화면이 켜지지 않아 수리를 받으려고 했을 때는 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비스센터에 기기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박 모 씨(음성변조)]
"몇 번을 조회해도 아무것도 내역이 안 뜬대요. 제 돈 주고 38만 원을 내면 수리를 할 수 있다고‥"
판매자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더 황당했습니다.
[박 모 씨(음성변조)]
"(AS기간이) 구매 일자로부터 1년이 아니라 (마지막) 수리한 날짜로부터 1년이고, 본인들도 이걸 매입한 거여서 언제 수리됐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잖아요."
최근 중고 스마트폰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이와 관련된 피해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접수 사례를 보면, 액정이 깨지거나 배터리·통화 품질 불량이 발생하는 품질 피해가 1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돈을 받아놓고 정작 제품을 보내주지 않는 계약 문제가 143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도 배상이나 수리 등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진 사례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소비자원은 제품을 사기 전에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현금 거래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게 문제가 생겼을 때 환급받기 더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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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지윤수
지윤수
"A/S 된다고 했는데"‥중고 스마트폰 피해 급증
"A/S 된다고 했는데"‥중고 스마트폰 피해 급증
입력
2025-11-2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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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1-24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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