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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조희대의 사조직?‥"법원행정처 폐지"

'침묵' 조희대의 사조직?‥"법원행정처 폐지"
입력 2025-11-26 06:08 | 수정 2025-11-2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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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 개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민주당이, 이번엔 새로운 법원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현행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권력 장악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갖도록 해서 대법원장을 견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법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법원행정처 폐지.

    그동안 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조직이라 비판해 왔는데, 이를 민간에 개방해 대법원장의 힘을 빼겠다는 겁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단장]
    "그동안 제왕적인 사법권력을 독점해 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개혁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직 법관 외에도 인권과 사회적 약자에 지식이 풍부한 비공무원이자 비법조인을 포함시켜 위원회 구성에 다양성을 갖추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 지명 추천권을 다양한 단체에 분배하여 사법행정의 폐쇄성을 타파하고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 하였습니다."

    다만 위헌 논란을 의식한 듯 사법행정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도록 해, 현행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 지휘감독권을 유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사법행정 개혁안에는 대법관이 퇴직한 뒤 5년 동안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전관예우 관행 근절 방안도 담겼습니다.

    또, 기존 정직 1년이 최대인 법관 징계 수준을 정직 2년으로 상향하고, 법관 징계위원회도 외부위원이 절반을 넘도록 바꿀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 법원장 임명 또는 후보 추천 등 주요 사안을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심의하거나 의결하도록 해, 대법원장의 인사권 견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법관을 늘리는 사법개혁안도 한 차례 발표했던 민주당은 재판소원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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