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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원에 벌금형 구형‥국힘 21명 항소

민주당 전원에 벌금형 구형‥국힘 21명 항소
입력 2025-11-29 07:13 | 수정 2025-11-2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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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 10명 전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관계자 26명 중 21명이 항소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은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채 틀어막았고, 이를 뚫으려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으쌰! 으쌰!"

    자유한국당 관계자 20여 명과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 10명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공동폭행과 공동상해 혐의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구색 맞추기이자 감정적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보복적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의원 등의 국회법 위반 사건과 비교하면 제 사건, 그리고 동료 의원 사건은 100분의 1 크기도 채 안 됩니다."

    검찰은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4백만 원과 3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병욱 대통령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 5백만 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백만 원과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각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 정도와 관련 사건 선고,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9일에 나옵니다.

    같은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전체 26명 가운데 나경원 의원 등 21명이 항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항소심 선고 형량은 1심과 같거나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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