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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13세 미만 강제추행 최소 징역 5년 '합헌'

[와글와글 플러스] 13세 미만 강제추행 최소 징역 5년 '합헌'
입력 2025-12-01 07:34 | 수정 2025-12-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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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현행법상 13살 미만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를 경우 최소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위헌이라는 주장에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3항에 따르면 13살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모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요.

    예닐곱 살 여아들에게 입맞춤한 혐의나 손을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된 두 사건을 심리하던 의정부지법이 강제추행의 행위 유형이 광범위한데도 해당 조항의 법정형 하한이 너무 높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처벌법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13살 미만 미성년자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호 법익이 중요하다" 설명했고요.

    이어 "경미한 추행이라 하더라도 아동의 현재와 미래의 성적 정체성, 가치관 형성에 회복하기 어려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징역형 하한이 5년이라도 정상 참작 사정이 있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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