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년 가까이 동결됐던 여의도·뚝섬 등 주요 한강공원 내 주차장과 체육시설 이용료를 일제히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요금 기준은 현재 최초 30분 기준 1천~3천 원이던 요금이 2천~4천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데요.
1일 주차 기준 하루 최대 요금은 1만 9천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6천 원가량 인상되고, 월 정기권은 14만~18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한강공원 체육시설 이용료도 조정되는데요.
축구장은 기준 이용료가 현재 1만~4만 원인데 앞으로 1만 5천~6만 원으로 오르고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등도 2배 안팎으로 이용료가 올라갈 예정인데요.
서울시는 "장기간 이용료 동결로 인건비와 유지 보수비 부담이 커져 비용을 현실화하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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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서울시, 한강공원 주차요금 올린다
[와글와글 플러스] 서울시, 한강공원 주차요금 올린다
입력
2025-12-0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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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2-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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