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초보 운전자가 도로 연수 교육을 받으려면 운전 학원을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수강생이 원하는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비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적용되면서 운전학원 도로 연수 교육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수강생은 집이나 직장 인근 등 원하는 장소에서 운전 학원 강사에게 방문 형태의 도로 연수를 요청할 수 있게 되고요.
교육 차량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경차부터 중형, 대형차까지 다양한 차종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도로 연수 비용은 10시간 기준 평균 58만 원에 달해 불법 도로 연수 교육을 받는 사례도 빈번했는데요.
경찰은 이번 규제 완화로 운전 학원의 운영비가 절감되면 수강료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각 운전 학원이 방문 연수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는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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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운전면허 '도로 연수' 집 앞에서도 가능
[와글와글 플러스] 운전면허 '도로 연수' 집 앞에서도 가능
입력
2025-12-0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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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2-0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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