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살해한 부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석 달간 아동 학대를 일삼지만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은 부인하고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다급하게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구급대원 품에 몸이 축 늘어진 아기가 안겨 있습니다.
병원에 실려 간 생후 16개월 여자아기, 갈비뼈가 부러지고 간은 파열된 상태였습니다.
'외상성 쇼크', 강한 외부 충격으로 숨졌다는 국과수 소견을 토대로 20대 친모와 30대 사실혼 남성을 구속한 경찰은 이들이 9월부터 딸을 학대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딸을 밀쳐 넘어뜨리거나 효자손으로 엉덩이와 발바닥 등을 때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에 붙잡힌 부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남 탓만 했습니다.
친모는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때렸다"고 학대와 폭행의 책임을 남편에게 떠넘겼고, 남성은 "아내가 훈육을 한다며 폭행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행을 말린 적도, 온몸이 멍투성이인 딸을 병원에 데려간 기록도 없었습니다.
[친모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실질심사)]
"<안 부끄러우세요? 혐의 계속 부인하시는데 계획적으로 범행하신 건가요?> ‥‥‥."
경찰은 친모가 남편과 지인에게 보낸 "딸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SNS 메시지와, 멍 자국 가리는 크림을 검색한 기록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을 학대의 공범으로 봤습니다.
숨진 아기가 다닌 어린이집 역시 학대 정황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9월, 2주 만에 등원한 아기의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해 촬영까지 하고도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넘어져서 다쳤다"는 친모의 말만 믿었던 겁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친모와 사실혼 남성을 구속 송치한 경찰은 체중 미달이었던 숨진 아기에 대한 방임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원석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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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원석진
원석진
'16개월 영아 사망' 부부 구속‥서로 남 탓
'16개월 영아 사망' 부부 구속‥서로 남 탓
입력
2025-12-0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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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2-0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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