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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걷어찬 '권위'‥사법부에 꼬리 문 의혹

스스로 걷어찬 '권위'‥사법부에 꼬리 문 의혹
입력 2025-12-04 07:27 | 수정 2025-12-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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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온갖 법기술에 농락당하며 해를 넘기게 된 내란 재판까지.

    재판 내내 법정의 신뢰와 권위가 떨어진 건 사법부에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과 비교하면 더 그렇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996년 7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전 씨 측 변호인이 사임하고 노 씨 측 변호인도 법정에서 나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양우/전두환 씨 변호인(1996년 7월 8일)]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요식 절차인 이 재판의 들러리 역할은 결코 하지 않겠다."

    변호인단의 집단 사임에 두 전직 대통령도 재판 출석을 거부했지만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공판을 이어가겠는 의지를 밝히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도 1주일에 두 번씩 열었습니다.

    169일, 재판 시작 반 년 만에 나온 결론은 전두환 사형, 노태우 징역 22년 6개월이었습니다.

    [김영일/5·17 내란 사건 재판장(1996년 8월)]
    "(이 사건 자체가) 정치적인 사건이라고들 하지만 우리는 법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30년 뒤 현재의 내란 재판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전례 없는 구속기간 계산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준 지귀연 재판부는 1차 공판 법정 촬영도 신청이 늦었다는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전 씨와 노 씨는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재판에선 없던 일.

    결국 2차 공판 촬영은 허가했습니다.

    [지귀연/12·3 내란 사건 재판장(지난 4월 21일)]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전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판 지연 의도가 의심되는 변론 전략을 들고 나와도 재판은 1주일에 한 번꼴로만 열었고 법정 출석 의무를 여러 차례 어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이 쟁점과 관계없는 발언으로 법정을 모독했는데도 웃어넘겼습니다.

    [고영일/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지난 10월 31일)]
    "검찰청 자체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 검사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소리를 높여야지."

    [지귀연/12·3 내란 사건 재판장(지난 10월 31일)]
    "고 변호사님 저 잠깐만요. 특검보님도 잠깐만요. 재판 지휘를 좀 하겠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꼭 배고프실 때가 되면 이러시더라고요."

    여기에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는 술 접대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됐고, 석연치 않게 휴대전화를 바꾼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권위와 신뢰를 잃은 이유는 내란 세력의 '법기술'을 재판부가 왜 차단하지 않았을까,

    그 의문에서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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