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길을 잘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6월 26일 새벽, 경기도 화성시 주택가 이면도로에 택시 한 대가 나무를 들이받더니 그대로 달아납니다.
60대 택시 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육 모 씨가 범행 뒤 택시를 몰고 달아나는 모습인데요.
육 씨는 살인 및 도주 과정에서 목격자 2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육 씨가 밝힌 잔인한 범행의 이유는 '택시기사가 길을 찾지 못해서'였습니다.
어제 수원지법 심리로 열린 육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흉기를 빼앗았음에도 다른 흉기를 휘둘러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범행 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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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택시기사 살해 후 도주한 20대에 사형 구형
[와글와글 플러스] 택시기사 살해 후 도주한 20대에 사형 구형
입력
2025-12-09 07:24
|
수정 2025-12-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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