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도입 26년 만에 폐지됩니다.
실제론 가족에게 아무 지원을 못 받는데도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일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인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못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보다 더 번다면, 이들이 번 돈 일부가 수급자에게 부양비로 지원됐다고 보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때문입니다.
예컨대 한 달 소득이 67만 원인 노인의 경우 아들 부부가 780만 원을 벌면 그중 일정 비율인 36만 원이 부양비로 간주돼 노인 소득도 103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위소득 40% 기준을 초과해 수급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자식과 연락이 끊겨 아무 지원을 못 받는데도 수급자에서 탈락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도 국정과제로 삼았는데, 제도가 도입된 지 26년 만인 내년 1월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제도가 폐지되면 수급권자가 5천 명 이상 확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변성미/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
"오래된 관행처럼 존재하던 제도를 이제는 좀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하게 됐고요. 불합리한 수급 자격 문턱이 개선되면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하고,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투데이
백승우
백승우
"자식 연락도 안되는데"‥26년 만에 폐지
"자식 연락도 안되는데"‥26년 만에 폐지
입력
2025-12-10 06:50
|
수정 2025-12-10 08:1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