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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대체 어디 있나"‥'집단소송'을 허하라

"김범석 대체 어디 있나"‥'집단소송'을 허하라
입력 2025-12-11 07:10 | 수정 2025-12-1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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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소비자들 분노는 커지고 있지만, 창업주이자 최고 운영 의사결정자인 범 킴, 김범석 의장은 미국인이란 이유로 책임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정보 유출 사태를 막으려면 실질적인 피해 배상이 이뤄지도록, 미국식 집단 소송제도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시민단체들 주도로 일주일 만에 시민 620명이 동참했습니다.

    [김은정/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극심한 공포와 불안이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쿠팡 측에 와우 멤버십 회원은 1인당 50만 원, 일반회원이거나 탈퇴회원은 30만 원씩 지급하고, 재발방지 계획을 분쟁조정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집단분쟁조정은 소송 비용이 들지 않고, 통상 서너 달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쿠팡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그때는 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

    [김대윤/민변 변호사]
    "개인 일일이 한 명 한 명이 이제 법무법인을 통해서나 이렇게 단체를 통해서 직접 (소송)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가 증권 분야만 허용됩니다.

    피해자 일부가 대표로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도 모두 배상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부담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기업들 반발에 집단소송 도입이 번번이 발목이 잡혔고, 그러는 사이 사상 초유의 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정보 유출로 집단소송을 할 수 없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과 튀르키예 두 나라뿐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소송을 개인정보 분야로 확대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팡은 미국 법인이 지배하고 있지만, 돈은 대부분 한국에서 법니다.

    창업주이자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의장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책임론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3,370만 명.

    집단소송이 가능해지면 한 명당 배상금을 10만원 씩 잡아도 쿠팡은 3조 3,700억 원을 내야합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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