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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소추 1년 만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소추 1년 만
입력 2025-12-18 06:17 | 수정 2025-12-1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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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를 봉쇄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사유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약 1년 만입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합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을 탄핵 소추한 지 약 1년 만입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사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과잉 진압했다는 내용도 탄핵 사유로 포함됐습니다.

    헌재는 지난 7월 1일 심리에 착수해, 총 세 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세 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10일 진행된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관위 등에 경찰력을 배치한 것을 두고 "영장주의, 선관위의 독립성 등을 위반하거나 침해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조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와 같은 초유의 상황에서 지금 판단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단 한 번이라도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1월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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