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 4월 발생했던 SK텔레콤 해킹 피해자 2300만 명 모두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 원을 할인하고, 포인트 5만 점을 지급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SKT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소송을 택할 수도 있는데, 향후 쿠팡의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이경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4월 발생한 SKT 해킹사고 피해에 대해 피해 고객 한 명당 통신요금 5만 원을 할인하고, 포인트 5만 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현금 대신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보상하라고 한 겁니다.
위원회는 해킹사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킹 피해자 58명이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한 지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이철우 변호사/SKT 해킹 피해 고객 대표]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과 피해가 실질적인 보상의 형태로 조정안에 잘 반영됐다고 봅니다. 다만 조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충분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위원회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 원 수준이었던 점과 조정을 신청한 58명뿐 아니라, 전체 피해자에 대한 일괄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상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T 유심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2천3백만 명으로, SKT가 조정안을 받아들인다면 전체 보상 규모는 2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SKT 측은 신중히 검토해 수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정안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앞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도 1인당 현금 30만 원씩 배상하라고 조정했지만, SKT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조정안을 거부하고 민사 소송을 택하는 겁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도 피해자 구제 대신 비슷한 수순을 밟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SKT 해킹 피해자 9천여 명은 SKT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내년 1월 첫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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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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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 원 보상"‥SKT, '2조 3천억' 수용할까
"1인당 10만 원 보상"‥SKT, '2조 3천억' 수용할까
입력
2025-12-22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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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2-2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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