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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에 징역 8년 구형‥"죄질 불량"

'김건희 집사'에 징역 8년 구형‥"죄질 불량"
입력 2025-12-23 06:36 | 수정 2025-12-2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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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건희 씨의 이른바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게, 징역 8년 형을 내려달라고 특검이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김예성 씨는 김건희 씨의 '집사'로 지목된 인물이지만 두 사람 간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씨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김 씨의 횡령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 3천233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거액의 피해 회복이 어렵"고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피"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특검 수사 대상이 되자 해외로 달아났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 절차에 돌입하자 약 4개월 만에 자진 귀국해 붙잡혔습니다.

    [김예성 (지난 8월 12일)]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바 없습니다.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갖기도 한 기업으로부터 46억 9천여만 원을 횡령해 개인 대출금 상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당초 횡령한 돈의 본류인 184억 원을 다른 대기업이나 금융사로부터 받아낼 당시 김 씨가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일종의 보험성 투자를 유도했다는 의혹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김건희 집사로 좌표가 찍혀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거처럼 매도됐"지만 "한남동 공관도, 대통령실도 가본 적 없다"며 김건희 씨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소 자체가 잘못되었으니 무죄 선고 또는 공소기각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김 씨 측은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김건희 씨가 직접적인 공범으로 얽혀 있지 않은 사건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특검의 '1호 기소'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나, 김건희 씨 계좌관리인 이종호 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도 김건희 씨가 명시적 공범으로 지목받지는 않았습니다.

    김예성 씨의 1심 선고는 내년 2월 5일입니다.

    이날 '집사 게이트' 의혹에서 파생된 김 씨 사건이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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