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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엄 핵심' 여인형·이진우 파면‥곽종근 해임

'불법계엄 핵심' 여인형·이진우 파면‥곽종근 해임
입력 2025-12-30 06:48 | 수정 2025-12-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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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에 출동시킨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을 파면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진실 규명과 헌법 질서 회복에 기여했다며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주요 지휘관들에 대한 국방부의 중징계 처분이 나왔습니다.

    계엄령 선포 당시 자신이 이끌던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로 출동시킨 지 1년 만입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습니다."

    국방부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겐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징계위에서는 세 사령관 모두에게 '파면'을 의결했지만, 곽종근 사령관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는 안규백 장관의 판단에 따라 '해임'으로 감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임'은 군인연금이 정상 지급되는 반면 '파면'되면 절반만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이들이 내란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파면이든 해임이든 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곽종근 사령관 측은 "잘못을 인정하기 때문에 해임 처분을 수용한다"고 밝혔고, 여인형 사령관 측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이진우 사령관 측은 "국회 출동 당시 역할에 대해 쟁점이 있는 만큼 적어도 1심 재판을 마친 뒤 심사가 이루어져야 했다"며 "징계항고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육군본부 참모들을 태우고 '계엄버스'를 출발시킨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도 '파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발표에서는 빠졌습니다.

    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이 다음 달 4일로 만료를 앞둔 가운데, 군사법원은 오늘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문 전 사령관을 추가 구속할지 결정합니다.

    파면·해임돼 군복을 벗게 된 사령관들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이 맡게 되며, 공소유지는 내란특검이 이어가게 됩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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