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제 두 시간 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의 사건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 판결로, 특검은 앞서 징역 10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선고의 순간은 방송사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서영 기자, 법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1심 선고인 만큼 법원에도 긴장감이 감돕니다.
법원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을 대비해 출입구를 한 곳만 열어두고, 정문과 북문 출입구는 아예 막아두었는데요.
선고가 이뤄지는 서관 건물 주변은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워뒀습니다.
오늘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재판장인 백대현 판사가 판결의 요지를 설명하는데요.
1시간 안팎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유무죄 여부나 유죄 인정 시 형량은 보통 마지막 부분에 설명합니다.
오늘 판결 선고는 재판부 허가로 방송사들의 중계방송이 이뤄집니다.
다만 법원에선 돌발 상황을 대비해, 10초 정도 지연 송출을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 앵커 ▶
오늘 선고로 내란사건 형사 재판 사법부 판단이 처음으로 나오는 건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 설명해 주시죠.
◀ 기자 ▶
네, 우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효력을 무시하고, 공수처와 경찰의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가 있습니다.
형사사법 절차를 무력화하고, 국가기관인 경호처 인원을 사병처럼 부린 데 대해 특검은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또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등 크게는 다섯 가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로 일관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도 '내란' 특검의 기소 내용이 "수사를 해 본 사람으로서 봤을 때 코미디 같다"고 말하는가 하면, 비상계엄 정당성을 설파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런 반성 없는 태도는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리란 분석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 행사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해 온 부분에 대해 재판부 판단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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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유서영
'체포 방해' 1심 생중계‥'내란사건' 법원 첫 판단
'체포 방해' 1심 생중계‥'내란사건' 법원 첫 판단
입력
2026-01-16 12:04
|
수정 2026-01-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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