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공천 헌금과 가족 비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진 탈당도, 정식 제명 절차도 아닌 제3의 방법인,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결정하는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오늘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아직까지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당초 예고했던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는 겁니다.
다만 '자진 탈당'은 안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을 거쳐 제명을 최종 의결하는 공식 절차가 아니라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결정하는 방식을 당에 요구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명을 처분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동료·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자진탈당도, 정식 제명 절차도 아닌 제3의 방법으로 당을 떠나겠다며 최고위에 공을 넘긴 겁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혹시 지도부 교감이나 좀 그런 과정이 있었을까요?> ……."
하지만 정당법 33조에 따르면, 정당에서 소속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소속 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MBC와의 통화에서 당헌·당규상 다른 절차가 있어도 최종적으론 정당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다 보니 김 의원이 당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방안을 내놓고 사실상 탈당을 거부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확한 뜻을 파악한 뒤 당의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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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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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재심 포기‥"최고위서 제명해달라"
김병기 재심 포기‥"최고위서 제명해달라"
입력
2026-01-19 12:01
|
수정 2026-01-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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