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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40% 소득공제‥국장 복귀 '비과세'

국민성장펀드 40% 소득공제‥국장 복귀 '비과세'
입력 2026-01-20 12:15 | 수정 2026-01-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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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할 경우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해외 주식에 투자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면 세금혜택을 주기로 한 제도에 대해서 악용될 거라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정부가 방지책을 내놨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150조 원 규모로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

    올해분 30조 원 가운데 6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국민참여형 펀드의 구체적인 세제 혜택이 확정됐습니다.

    우선 투자금을 넣을 때 최대 40%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투자금이 3천만 원 이하라면 40%인 1천2백만 원까지 소득공제 되고 금액이 올라갈수록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0%, 10%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6천만 원을 투자하면 총 1천7백만 원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을 때도 다른 소득에서 떼어 내 9% 세율로 분리과세해줍니다.

    납입 한도는 2억 원, 3년간 투자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 RIA 계좌 양도세 감면 내용도 확정됐습니다.

    기존 보유 해외주식을 RIA로 옮겨 판 다음 국내 주식, 펀드에 투자하면 매도금액 5천만 원 한도로 기간에 따라 최대 100%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해외주식을 새로 매수하면 산 액수만큼 공제비율을 깎기로 했습니다.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을 다시 사는 편법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가령 올해 3월까지 해외주식을 5천만 원어치 팔아 양도차익이 2천만 원 발생했을 경우 2천만 원이 전부 소득공제되지만, 이 기간 2천만 원 해외주식을 다시 사들였다면 공제율이 60%로 줄어듭니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국내시장 복귀 계좌 등 세제 지원 대상 금융 상품은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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