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른바 'AI 기본법'이 오늘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AI 기본법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AI가 만든 음성·이미지·영상 등에 '워터마크'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성이 큰 '고영향 AI'의 경우, 사업자가 위험 관리 방안을 반드시 세우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정부는 AI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고려해, 정부의 사실 조사권이나 과태료 부과를 1년 이상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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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BC 뉴스
이지은
이지은
세계 최초 'AI 기본법' 오늘부터 전면 시행
세계 최초 'AI 기본법' 오늘부터 전면 시행
입력
2026-01-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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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1-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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