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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경찰 사칭' 등 'AI 영상 조작' 유튜버 구속
입력 | 2026-02-02 12:13 수정 | 2026-02-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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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관이 112 신고 현장에 출동해 바디캠으로 찍은 것처럼 보이는 AI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해 온 유튜버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조작 영상이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다며 엄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승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좁은 골목길, 테이저건을 든 경찰이 둔기를 든 남성을 추격합니다.
″무기 내려, 땅에 엎드려 엎드려. 마지막 경고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 남성을 제압합니다.
또 다른 영상, 부천역 BJ라는 여성을 경찰이 제압합니다.
″당신을 모욕죄 및 공공도로 점유로 체포합니다.″
경찰 제복부터, 촬영 구도까지 실제 경찰이 촬영한 영상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들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모두 경찰 바디캠 영상을 사칭한 AI 조작 영상입니다.
경찰은 유튜브 등을 통해 경찰 출동을 바디캠으로 촬영한 것처럼 AI 조작 영상물 54개를 제작해 유통한 3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경찰관(체포 당시 영상)]
″옷 입고 이런 것 다 할 거예요. 소지품 챙기고. 같이 가야 돼요 오늘.″
남성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호송하는 경찰에게 ′왜 보호하냐′고 따지는 시민의 모습, 또 집회에서 ′트럼프 반대′를 외치는 시민을 경찰이 제지하는 모습 등이 담긴 AI 거짓 영상을 만들어 유포해 왔습니다.
조작 영상의 누적 조회수는 유튜브, 틱톡 등 플랫폼별로 각각 약 1천만 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남성은 AI로 경찰 영상을 조작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남성이 AI를 활용해 41차례 음란물을 제작하고 해외 유료 구독형 SNS 채널에 돈을 받고 판매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또, 무허가 사설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허위 수익 전망 등으로 투자 손실을 유도해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가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고 피해자도 양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허위 정보 관련 범죄 집중 단속 기간인 10월 말까지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