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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오늘 1심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6-02-05 12:09 | 수정 2026-02-0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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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오후 창원지법에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나옵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 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열립니다.

    두 피고인이 연루된 혐의는 이른바 '세비 반띵 사건'으로 불렸던 금전 거래입니다.

    김 전 의원이 창원시 의창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를 통해 명 씨에게 8천70만 원을 전달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8천70만 원을 공천 대가로 준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명 씨 측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소에서 일을 하면서 받은 급여라고 주장했고, 김 전 의원은 강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받은 대여금 성격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명 씨는 이 밖에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유력 정치인에게 접촉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고,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1심 선고는 재판부가 8천70만 원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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