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41살 김동원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오늘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12MBC 뉴스
송정훈
송정훈
'피자가게 칼부림' 3명 살해 김동원 1심 무기징역
'피자가게 칼부림' 3명 살해 김동원 1심 무기징역
입력
2026-02-05 12:21
|
수정 2026-02-05 12:24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