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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판 '금감원' 띄운다‥불법거래 전면 조사

부동산판 '금감원' 띄운다‥불법거래 전면 조사
입력 2026-02-11 12:06 | 수정 2026-02-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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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행위를 감시할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시장 감독 역할 뿐만 아니라 직접 수사도 가능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가 갈수록 치밀해지는 동안, 정부 대응은 이에 미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감시, 금융위원회는 대출과 거래 자금 흐름 감독, 국세청은 세금 탈루와 편법 증여 조사 등 관계 기관별로 기능이 분산돼 있는데다 권한도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흩어져 있던 부동산 감독 권한을 한 곳에 모아, 불법행위에 맞선 정부의 대응을 강화하는 부동산감독원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수사권'입니다.

    특히 법안에는 효율적 조사를 위해 법원의 영장 없이도 부동산감독원이 피조사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를 열람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과도한 권한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감독원은 이름만 감독일 뿐 실제로는 상시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강력 권력기구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정보 열람시 사전에 반드시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금융감독원도 이미 비슷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현재도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금감원이나 금융위나 예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근거해서 그런 자료들을 요구할 수 있어요."

    부동산감독원 내부에 설치되는 부동산감독협의회는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신고가 없어도 협의회 의결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어 사실상 '인지 수사권'도 갖게 됩니다.

    정부·여당은 올해 상반기 안에 입법을 마무리한 뒤, 하반기 중에 부동산감독원을 정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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