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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윤수한

'설 연휴 영아 유기' 20대 친모 구속영장 기각

'설 연휴 영아 유기' 20대 친모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6-02-17 12:53 | 수정 2026-02-1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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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4일 인천의 한 공원 화장실에서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버린 2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 대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아이는 유기 직후 시민의 신고로 구조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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