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미 연방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또 다른 법에 근거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150일 동안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백악관은 이 새로운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부터 발표된다고 밝혔습니다.
오상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위법 판단을 한 대법관들을 겨냥해 '미국의 수치'라고 깎아내리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수단들을 통해 관세정책을 이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무역법 122조에 따라 오늘 저는 이미 부과되고 있는 기존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150일 동안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게 포고령의 골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표한 10%의 임시 관세가 미국 동부시간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필수품과 소비재 일부 품목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정 핵심광물과 에너지 제품, 승용차와 중대형 차량 등도 제외 품목으로 명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 수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대체 수단으로 거론하며 관세는 계속될 거라고 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다른 대체 수단을 활용하면 올해 관세 수익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펜실베이니아대의 분석에 따르면 관세 환급 요구액은 천 750억 달러, 우리돈으로 약 254조 원에 이를 거란 전망이 있어 당분간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유럽연합과 일본 등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한 주요 국가들의 대응도 주목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각국이 무역 합의를 쉽게 폐기하지는 못할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MBC뉴스 오상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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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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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즉각 '10% 임시 관세'‥"24일부터 효력"
트럼프, 즉각 '10% 임시 관세'‥"24일부터 효력"
입력
2026-02-21 12:06
|
수정 2026-02-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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