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지만, 백악관의 공세는 오히려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관세를 하루 만에 10%에서 15%로 전격 인상하고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겠다며 주요 교역국의 '불공정 관행"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신재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트럼프 행정부 핵심 참모들은 휴일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ABC 등과의 인터뷰에서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교역국들의 불공정 관행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브라질과 중국을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됐으며, 과잉 생산 문제가 불거진 아시아 국가들로 조사 범위를 전격 확대할 방침입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한 무역 관행에 대응해 미국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등 보복 권한을 부여한 조항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CNN에 출연해 "교역 상대국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모두 기존 무역 협정을 유지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장관(CNN 인터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집중하겠습니다. 대통령과 행정부는 미국 공장을 국내로 다시 이전하고 막대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변함없이 전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미국 측에 향후 조치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고, 유럽의회 역시 "미국 행정부가 완전한 관세 혼란에 빠져 있다"고 비난하며 "법적 평가와 명확한 약속이 있을 때까지 관련 입법 절차를 보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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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신재웅
'관세 위법'에 "15% 새로 부과"‥무역조사도 착수
'관세 위법'에 "15% 새로 부과"‥무역조사도 착수
입력
2026-02-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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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2-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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