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을 각각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을 형사1부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항소심은 형사12-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서울고법이 판사회의를 거쳐 정한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로, 법관 정기인사로 인한 전입전출 이후 첫 업무일인 오늘부터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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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BC 뉴스
유서영
유서영
서울고법, 윤석열·한덕수 사건 내란전담재판부 배당
서울고법, 윤석열·한덕수 사건 내란전담재판부 배당
입력
2026-02-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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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2-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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