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에 이어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재판소원법은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를 '사실상 4심제'라 비판하며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토론 만 24시간이 지난 오늘 저녁 토론 강제 종결 투표가 이뤄진 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인데, 이후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도 바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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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BC 뉴스
홍신영
홍신영
국회, 오늘 본회의서 '재판소원제법' 표결
국회, 오늘 본회의서 '재판소원제법' 표결
입력
2026-02-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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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2-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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