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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새 관세 충격은?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새 관세 충격은?
입력 2026-03-12 12:20 | 수정 2026-03-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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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을 상대로 새로운 통상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예고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밝혔는데요.

    장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예고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슈퍼 301조'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 조항은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조치에 대해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EU 등 이미 미국과 관세 협상을 추진해 온 핵심 우방국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사의 목적이 무역 상대국의 과잉 생산능력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상호관세 복원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직후, 10퍼센트의 범 세계적인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하는 조항을 발동시켰습니다.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도 개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 그리어 대표는 과잉 생산이 의심되는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추가 조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디지털 서비스세와 의약품 가격은 물론 쌀과 수산물 시장 접근권, 해양오염 등도 추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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