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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오늘 시행‥전국 법원장 대책 논의

'사법개혁 3법' 오늘 시행‥전국 법원장 대책 논의
입력 2026-03-12 12:31 | 수정 2026-03-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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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당 주도로 만들어진,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정식으로 공포됐습니다.

    재판소원제도와 법왜곡죄는 당장 오늘부터 효력을 갖는데요.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안을 정부가 오늘 새벽 0시 관보에 게재하며 정식으로 공포했습니다.

    사법개혁 3법에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과 재판소원제도를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들어있습니다.

    이 가운데 2년 뒤 시행되는 대법관 증원을 제외하고,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는 오늘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는 기존의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법원의 재판도 헌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라면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날인 오늘부터 오전 9시를 기준으로 모두 4건의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습니다.

    1호 사건은 0시 10분경 온라인으로 접수된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과 관련한 재판취소 청구였습니다.

    헌재는 연간 1만 건 넘는 재판소원이 청구될 것이라면서도, 대부분은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각하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법개혁 3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된 첫날, 법원은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장들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충북 제천에서 1박 2일 동안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과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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