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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첫 재판‥"받았지만 대가성 아냐"

김건희 '매관매직' 첫 재판‥"받았지만 대가성 아냐"
입력 2026-03-17 12:20 | 수정 2026-03-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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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씨 측은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한 김건희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씨는 공직 청탁 등을 대가로 반클리프 목걸이와 금거북이, 명품 시계 등 2억 9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여자로 기소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최재영 목사,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모두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 측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목걸이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이나 공직에 대한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배용 전 위원장에게 받은 금거북이는 친분에 따른 선물이며, 서성빈 씨가 준 명품 시계는 구매 대행을 의뢰한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반박했습니다.

    또,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친분을 내세운 '몰카 함정'이었다며,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선 특검 수사에서 자술서를 제출했던 이봉관 회장은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변론이 종결됐고, 특검 측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턴 이진관 재판장 심리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약 1년간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뒤, 김영선 전 의원 등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여론조사를 지시하지 않았고,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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