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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

5월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
입력 2026-04-09 12:10 | 수정 2026-04-0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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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주택자가 4월 중순 이후 매수자를 구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기존 계획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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