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오는 27일부터 접수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45만 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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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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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 지원금 27일부터‥최대 60만 원
고유가 피해 지원금 27일부터‥최대 60만 원
입력
2026-04-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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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4-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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