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 1일을 특정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엔 일하고 다른 날에 쉴 수 있지만, 노동절은 '휴일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노동절에 출근하면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에 휴일가산수당 50%에 유급휴일분 100%까지 더해 최대 2.5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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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은효
제은효
노동절 '대체휴일' 불가‥일하면 임금 최대 2.5배
노동절 '대체휴일' 불가‥일하면 임금 최대 2.5배
입력
2026-04-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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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4-1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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