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대부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하며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엑스에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는 내용의 이억원 금융위원장 글을 공유한 뒤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적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올린 글에서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라며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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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정상빈
이 대통령 "불법 대부는 무효, 안 갚아도 된다"
이 대통령 "불법 대부는 무효, 안 갚아도 된다"
입력
2026-05-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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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5-0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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