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을 내린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남상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승철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먼저, 한 전 총리가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이미 대국민 담화문이나 계엄 포고령을 수령 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이 일반적인 계엄 상황을 넘어 국회가 봉쇄되고 군병력과 경찰이 다수 집합하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나아간 것도 인식했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한 건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처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는 혐의도 인정하면서 직접 내란실행행위에 대한 협의를 했다고 봤습니다.
계엄이 끝난 뒤에야 계엄 선포문에 사후 부서를 한 행위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계엄 해제를 지연시키려 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봤고,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도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한 전 총리 판결을 맡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도 맡고 있어 오늘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3 내란' 가담자들의 항소심에도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남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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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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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1심보다 8년 줄어
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1심보다 8년 줄어
입력
2026-05-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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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5-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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