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재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과거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품백 수수를 문제 삼을 수 없다며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정승윤 부위원장이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하고 사건 관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심야시간 회동을 했다는 건데요.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작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처리 했습니다.
최대 처리 기간인 90일을 훌쩍 넘긴 6개월 만이었습니다.
TF를 출범해 당시 사건을 재조사한 권익위는 당시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절차를 어기고 사건에 개입하는 등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명품백 사건 조사 기간 중, 늦은 밤 대통령 관저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약 1시간 동안 비공개 회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일연/국민권익위원장]
"사건 처리 진행 중에 피신고자 측과 심야 시간에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권익위 전원위원회 당일에도 정 전 부위원장의 개입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정 전 부위원장이 회의 두 시간 전에는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 참석자들에게 사건 종결 처리 방향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익위는 디올백 사건 종결에 반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담당 국장에 대해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당시 전 부위원장이 해당 국장의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공공연하게 비난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한편, 전 부위원장의 비위행위를 현재 소속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이 밖에도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처리하는 과정에 정 전 부위원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12MBC 뉴스
정상빈
정상빈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처리, 국수본에 의뢰"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처리, 국수본에 의뢰"
입력
2026-05-08 12:14
|
수정 2026-05-08 12:17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