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이 오늘(8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됩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가 미달 돼 투표 불성립되자, 오늘도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191인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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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김현지
헌법 개정안 본회의 재상정‥찬성 191표 필요
헌법 개정안 본회의 재상정‥찬성 191표 필요
입력
2026-05-0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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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5-0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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