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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6억 2천 받는다‥주주단체 "합의안 위법"

1인당 6억 2천 받는다‥주주단체 "합의안 위법"
입력 2026-05-21 12:05 | 수정 2026-05-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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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삼성전자가 극적으로 노사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반도체 부문 임직원은 많으면 6억 원가량을 올해 성과급으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부문에서 적자를 낸 비메모리 사업부 직원들도 억대 성과급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삼성전자 노사는 기존 초과이익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DS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고 지급률 상한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전망대로 영업이익 300조 원의 실적을 낸다면, 특별성과급 재원은 31조 5천억 원이 됩니다.

    이 중 40%를 반도체 부문 전체가 나눠갖고 나머지 60%를 사업부별로 나눠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기존 성과급과 새로 신설된 특별경영성과급을 합쳐, 메모리사업부는 1인당 6억 2천만 원, 적자를 내고 있는 비메모리사업부도 평균적으로 1억 9천만 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회사가 정한 조건에 따라 자사주로 지급됩니다.

    3분의 1은 바로 매각할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뒤, 2년 뒤 매각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부문의 특별경영성과급은 10년간 적용되는데, 2028년까지는 영업이익 200조 원 달성, 이후는 100조 원 달성이 조건입니다.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6.2%로 결정됐습니다.

    또 상생협력 차원에서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DX부문 직원들에게도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노사 합의안이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노사 합의가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며 "이사회에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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