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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위증' 윤석열 1심 무죄‥"주관적 평가 불과"

'재판 위증' 윤석열 1심 무죄‥"주관적 평가 불과"
입력 2026-05-28 12:11 | 수정 2026-05-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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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나와 계엄 전 국무회의에 관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진술은 위증죄 판단 대상이 아닌 주관적 평가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려고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해 11월 19일)]
    "국무회의 없이 그냥 하려고 그러다가 총리의 건의에 따라서 국무회의를 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뭐 난센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애초부터 국무위원을 소집할 계획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전 총리와 박성재, 이상민 전 장관 등이 참석한 1차 회동 직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6명을 추가로 부르도록 지시했고,

    최 전 부총리에게 건넬 계엄 관련 문건도 미리 준비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경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자,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상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는 진술을 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류경진/재판장]
    "1, 2차로 나누어 소집하려고 한 국무위원들의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지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또 당시 회의가 법률상 국무회의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진술은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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