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 10건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 LTV를 현행 40%에서 70%로 확대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와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사업성 개선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0%로 낮추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주민 통지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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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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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완화'‥서울시, 정부에 건의
재개발·재건축 '완화'‥서울시, 정부에 건의
입력
2026-06-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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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6-1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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