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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게이트' 오세훈 결심공판‥"기획된 하명 기소"

'명태균 게이트' 오세훈 결심공판‥"기획된 하명 기소"
입력 2026-06-17 12:07 | 수정 2026-06-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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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대한 1심 재판 결심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구형과 오 시장 측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됩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사건의 1심 결심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앞에서 자신을 재판에 넘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습니다.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10번에 걸쳐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비용 3천3백만 원은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로 하여금 대신 내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김 씨가 명 씨에게 건넨 돈도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오 시장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먼저 진행되고, 이어 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1심 선고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법에 있는 이른바 신속재판 조항은 2심과 3심 선고도 각각 석 달 안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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