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220억 원 규모의 기업 어음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어음이 1차 부도 처리됐습니다.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갖고 있던 올해 12월 7일과 내년 3월 30일 만기 예정인 중앙일보 CP 120억 원과 100억 원 어치로, 채권자인 한양증권은 최근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에 따라 조기회수에 나선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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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정
임소정
중앙일보, 220억 규모 어음 1차 부도‥"예금부족"
중앙일보, 220억 규모 어음 1차 부도‥"예금부족"
입력
2026-06-1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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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6-1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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