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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앵커
■ 대담 : 노희범 변호사, 송정훈 기자
◎ 진행자 > 지금 화면에 보시는 모습은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인데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은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고요. 퇴정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송정훈 기자, 지금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구형량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 송정훈 > 네, 그렇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형량은 총 징역 10년이었는데요. 이걸 혐의로 나눠서 보자면 일단 지금 선고에 나온 순서대로 혐의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혐의는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방해했다. 계엄 선포하기 전에 국무위원들을 선별적으로 불러서 자신에게 동의할 것 같은 그런 국무위원들만 선별적으로 불러서 국무회의를 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방해했다는 혐의인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특검이 같이 그때 구형을 했던 게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외신들에게 허위 보도 자료를 뿌린 혐의, 이 부분들을 합쳐서 3년을 구형했었는데 여기서는 외신의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하게 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금 유죄가 인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마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꾸미기 위해서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혐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 또한 유죄가 인정이 됐고요. 다만 이게 부분 유죄인데 그 허위 작성 공문서를 행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을 게 가장 핵심이 되는 체포 방해 혐의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하는 걸 경호처를 동원해서 막았다. 이 혐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구형했던 게 징역 5년입니다. 근데 이 부분 판단에서 되게 중요했던 게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하다 그 주장이었고 두 번째 주장이 본인이 지시한 적이 없다. 경호처가 내 체포를 방해하라고 내가 지시한 적이 없다. 두 가지 주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던 게 공수처 수사권 판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넘어갔는데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당시에 박종준 경호처장이나 김성훈 경호차장. 이런 경호처 수뇌부들이 체포영장 불응 지시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도록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혐의까지 다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형량 자체는 특검이 구형했던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개 혐의를 합쳐서 징역 10년이었는데 절반인 징역 5년이 지금 선고가 된 상태입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설명을 할 때 백대현 재판장이 법정형의 범위를 얘기하면서 설명했었거든요. 그런 데서 좀 차이가 났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노희범 > 저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재판장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양형의 기준을 먼저 설정을 하고 알려준 다음에 그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정상 참작할 사유를 판단해서 최종 선고 형량을 정했다는 것인데요. 아마 검찰 특검의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가급적 양형의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형을 구형 10년을 했는데 재판장은 약 5년을 반을 선고한 것인데 사실은 재판장의 양형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대부분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의외로 구형량의 반 정도만이 선고됐다는 점에서는 다소 특검에서는 아마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저도 백대현 재판장이 마지막에 얘기를 하잖아요.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반성을 안 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라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특검에서 구형했던 그 형량하고 엇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법원 나름의 판단이 있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금 의외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송정훈 기자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체포 방해 혐의’ 이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가 없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 노희범 > 오늘 판결 선고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귀연 재판장이 지금 하고 있는 본 재판, 내란 범죄 사건에 대한 사전적인 굉장히 중요한 전제사실에 대한 판단을 오늘 해놨기 때문에 아마 이번 판결이 내란 범죄 사건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속적으로 주장하던 게 바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주된 근거가 헌법에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불소추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재판부는 그건 형사상 소추, 즉 기소나 재판에 대해서 특권이지 수사 자체에 대해서는 특권이 아니다. 그래서 수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헌법 해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고 그 관련 사건으로 인지된 사실상 같은 행위로 볼 수 있는 내란범죄에 대한 수사를 한 것은 적법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쟁을 판결로써 결론을 내려준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요. 또 대부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 청구를 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한 것이 위법하다, 관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그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굉장히 다퉜던 얘기고 언론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과거 2차 체포 구속심사에 대한 영장 발부라든가 2차 구속영장 발부에서도 판단은 됐지만 즉 공수처는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기소하는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지만 반드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다른 기준이 있다면 즉 범죄 소재지라든가 증거의 수집이라든가 피의자의 소재지 등을 감안해서 그 관할 법원에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을 준용받는다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공수처가 일관되게 그 적법성을 주장했는데 이번에 이번 판결은 공수처의 그간의 입장,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및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체포영장의 발부에 따른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는 것을 이 판결에서 결론을 내려준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 진행자 > 한남동 관저가 있는 곳이 용산구이기 때문에 서울서부지법이 관할이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일리가 없다,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
◎ 노희범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처음에 그 수사권 말씀을 하실 때도 직권남용 혐의에 관해서 공수처 수사권이 어디 있느냐라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직권남용 혐의를 조사하면서 수사를 하면서 내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수사 또한 적법하다, 이게 확인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변호사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귀연 재판장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이 공수처의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했었거든요. 그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해졌다,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이제 내란 범죄 사건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주로 주장했던 것이 체포 과정이나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주로 주장을 해서 기소까지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주장을 했지만 이번 오늘 판결 선고를 통해서 공수처의 수사, 공수처의 영장청구 등이 모두 적법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내란범죄 사건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내란 범죄 사건에서 주장하는 그런 많은 그런 항변들이 대부분 무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당시에 공수처가 발부받았던 영장이 체포영장도 있지만 수색영장도 있었잖아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수색영장을 집행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여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영장은 부당하다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한 것 같습니다.
◎ 노희범 >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이번 판결에서 판단했습니다. 즉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당시에도 여러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공관의 경우에 군사상 보완을 요하는 곳이기 때문에 책임자의 허락 없이는 집행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책임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영장 집행은 위법하기 때문에 그걸 저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었고, 이 형사소송법 조항은 장소적인 제한이냐 아니면 목적물에 대한 제한이냐. 여기에 대해서 달라지는데 이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서 형사소송법에 관한 것은 장소적 제한이지 해당 피의자라든가 어떤 물건을 수색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대통령 공관에 가서 피의자를 체포하려는 그런 시도는 이 형사소송법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 즉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이 그걸 승낙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건 무용적인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이고 거기에 압수수색 영장의 정당한 집행을 위해서 대통령 공관을 그냥 들어가는 것은 적법한 법 집행 행위로서 적법하다라고 봤고 이 적법한 영장집행 행위를 거부하는 것. 그리고 방해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수색영장 모두 적법했기 때문에 이걸 막은 건 위법한 행위다 유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재판부의 설명 때도 보면 그때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했다 차벽을 둘렀다. 인간띠를 형성했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 송정훈 >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을 다시 돌이켜 보자면 일단 2024년 12월 당시에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게 나와서 수사를 받으라고 세 차례나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윤 전 대통령이 끝내 불응을 하면서 세 차례나 불응을 하니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지난해죠, 1월 3일 그때 새벽 한 6시경부터 공수처와 경찰이 같이 한남동 관저로 향했는데 그때 경호처와 심지어 군부대도 동원이 돼서 같이 막아서면서 결국 5시간 반 만에 그러니까 한 오후 1시쯤에 영장집행이 일단 무산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공수처가 너무 쉽게 물러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같이 공수처랑 나갔던 경찰에서도 그런 비판을 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1차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그때 7일이었는데 이게 다 지나고 영장을 다시 발부를 받았습니다. 재청구를 해서 서부지법에서 다시 발부를 받아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1월 15일이었습니다. 1월 15일에 공수처랑 경찰이 다시 관저로 향했는데 당시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 기억에 한 30명 정도가 관저 앞을 지키고 있었고 이때 1차 영장집행 실패를 발판 삼아서 경찰이 장비를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버스로 차벽도 세워놓고 이래서 그걸 넘기 위해서 그때 사다리도 준비했었고 또 철조망을 끊기 위해서 절단기도 갖고 왔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절치부심한 경찰이 일단 관저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경호처 대응도 약간 소극적이었어요. 그때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이후에 경호처 내부에서도 ‘이거 위법한 지시를 우리가 따르는 것 아니냐’ 이런 위기의식이 있었고 약간의 내분도 있었기 때문에 경호처도 약간 소극적인 대응을 하면서 경찰이나 공수처가 관저 건물 안까지 진입을 했죠. 그때 윤 전 대통령이 영상을 하나 찍어 올렸는데 ‘이 영장집행 불법이다, 개탄스럽다’, 이런 영상을 찍어 올렸다가 관저 안으로 진입하고 나서 그제서야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자진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공수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체포를 해서 공수처로 압송을 했었습니다.
◎ 진행자 > 재판부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경호처 직원들을 사병화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변호사님, 또 하나 짚어볼 혐의,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 노희범 > 재판부가 양형 이유에서도 그 부분을 좀 강조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계 국무위원들, 전체 국무위원들한테 소집을 해서 국무위원들로부터 어떤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 있다. 그리고 유죄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 전체 국무위원들을 다 소집을 해서 국무위원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소집을 해서 과반수가 차자 갑자기 비상계엄을 곧바로 선포한 것, 이 부분이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양형의 기준에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특히 그 부분에서 2명의 국토교통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의 경우에는 일부 소집을 했는데 실제 국무회의에는 참석을 못했다.
◎ 진행자 > 의결은 못했죠.
◎ 노희범 >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권 자체가 박탈됐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라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무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하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 주장을 했던 건 비상계엄이라는 어떤 긴급성, 그리고 보안성 때문에 일부 의원들에게만 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에 다 통지를 했어야 된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 노희범 > 우선 재판부 입장에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긴급성 자체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뭐라고까지 설명하냐면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메시지 계엄, 내지 이른바 경고성 계엄이고 또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게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전체 국무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비상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비춰봐서 일부 국무위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의견에 반대하지 않을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소집해서 알리고 바로 비상계엄 선포로 나아간 것은 헌법을 준수해야 될 엄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위반하고 법질서를 위반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하자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역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혐의 아닙니까?
◎ 노희범 > 그렇습니다. 내란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상계엄 선포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루어진 일련의 군 병력의 동원이라든가 국회 봉쇄인데요. 결국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서 사전적으로 치러져야 될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늘 판결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국무회의 계엄 선포문에 대한 허위 작성이라든가 사후 폐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국은 비상계엄 선포의 사전적인 절차, 또 사후에 보관해야 될 그런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로 폐기한다든가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든가 이런 절차적인 요건이 분명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다는 점에서 내란 범죄에서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진행자 >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부분 그리고 지금 변호사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그리고 폐기 부분도 문제가 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네요, 재판부에서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 부분도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은 이 문서가 허위임을 알고도 나중에 부서하도록 하고 또 폐기를 하도록 하고 한 것에 다 관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 노희범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 두 가지가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하자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지금 재판부가 얘기할 때 무죄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허위사실이 담긴 언론 대응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얘기한 거잖아요. 당시에 어떤 내용을 외신에 알린 겁니까?
◎ 송정훈 > 사실 계엄 선포라는 게 외신 입장에서도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워낙 혼란이 크다 보니까 외신들은 외교부를 통해서 그때 입장을 요구했었는데요. 특검은 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에 윤 전 대통령이 그때 하태원 당시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을 시켜서 외신 전파용 PG, 프레스 가이던스인데 우리말로 보도자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배포하라고 지시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게 외교부를 통해서 외신들로 전달이 됐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이게 문답 형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PG 내용을 보면 일단 눈에 띄는 게 계엄 해제 요건을 나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난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또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다. 그러니까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했고요. 헌정질서 파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오히려 내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액션은 했지만 합법적인 틀 안에서 행동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 거죠. 해명을 내놨었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지나쳐서 국정이 마비됐다, 이런 취지의 내용도 담겼었는데 특검은 이 공보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당시 재판 과정에서 하태원 대변인이 나와서 직접 증언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판결을 보면 백대현 재판장은 두 가지 판단을 했는데 하나는 PG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알권리를 침해한 건 아니다. 이런 판단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신대변인 같은 경우에 특정 현안에 따라 외신에게 전달할 의무 같은 건 있지만 이게 사실관계가 맞냐 아니냐. 이걸 가릴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대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건 아니다. 범죄사실이 증명되지는 않는다,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은 이제 무죄로 판단이 됐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게 왜 무죄일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비상계엄 상황이라는 게 외신을 통해서 전 세계에 다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다 봤기 때문에 이게 허위사실인데 무죄로 판단을 한다?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판부는 어떤 점을 본 걸까요? 변호사님.
◎ 노희범 > 저도 법률가로서 쉽게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외신대변인이라는 것도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서 국가 공무원이고 대통령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보도하거나 알리는 게 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외신대변인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그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본인이 다 확인을 해서 그것이 사실임을 터잡아서 해야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보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록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즉 다른 내용을 하더라도 외신대변인이 본인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소위 말하면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PG, 즉 보도자료라는 것은 단순히 사실 그 자체만을 보도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두 가지 판단이 있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반드시 항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대통령실의 홍보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중대한 사안이었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른바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을 실시간으로 해외나 국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그 중대한 사태의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인데 거기에 완전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단 말입니다. 특히 외신대변인도 비록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외신이나 국내 기자들한테 언론에 배포하고 자기가 발언한다는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재판부의 판단처럼 이것이 단순한 무슨 홍보성 자료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는 국가의 중차대한 대통령실의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이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명백히 허위사실을 외신대변인으로 하여금 그걸 발표하도록 한 것은 이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건 차후 특검이 항소를 하면 항소심에서 법적 평가를 다시 받아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특검이 아마 항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 징역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윤 ‘체포방해’ 1심 선고 내란재판 결론 영상]
◎ 진행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퇴정하는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판결 내용 다시한번 보셨는데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오늘 재판부가 확실히 해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의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 노희범 >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세 가지 지금까지 법적으로 논쟁이 돼 있던 부분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가장 주장했던 부분에 대한 세 가지를 다 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수처의 수사권 적법하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그다음에 공수처가 서부지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고 영장 집행, 즉 대통령 공관에 대한 영장 집행이 모두 적법했다. 그걸 방해한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범죄, 주된 범죄사실 재판과 관련해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위반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즉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해서 심의를 받고 결정을 해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했다는 점,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하고 나중에 폐기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내란 범죄에 있어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다음 달 19일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있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오늘 이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들이 1심 선고를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적법성, 그다음에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결여된 흠결,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내란 범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항변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전제적인 사실관계가 상당히 많이 정리됐고 선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후행판결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오늘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잖아요. 그런데 특검의 구형량이 10년이었기 때문에 의외다, 좀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할 것 같습니다.
◎ 노희범 > 많은 국민들도 판결의 이유라든가 재판장이 어떤 양형의 이유를 적으면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어떤 비상계엄 선포라든가 반성하지 않는다라든가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을 다시 정립해야 된다, 체포방해 행위 같은 법질서 위반 행위를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경호처를 사병화했다든가 죄질이 나쁘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만 윤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정상이라는 것이 초범이라는 것하고요.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는 행사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두 가지 정도기 때문에 사실상 양형의 정상참작 사유는 거의 없었다. 그런 점에서 최대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이 11년 3개월까지라면 상당히 높은 형량, 7년 내지 8년 이상의 형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맞지 않나 그 점에 비해서는 특검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 양형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 다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가 됩니다.
◎ 진행자 > 항소심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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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송정훈
송정훈
[내란 첫 판결] '체포방해' 징역 5년 선고‥"예상보다 낮은 형량 왜?·중요한 핵심은?"
[내란 첫 판결] '체포방해' 징역 5년 선고‥"예상보다 낮은 형량 왜?·중요한 핵심은?"
입력
2026-01-16 15:44
|
수정 2026-01-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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