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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성훈 변호사, 차현진 기자
◎ 진행자 > 1심 법원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목걸이는 압수하기로 했고요.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차현진 기자 먼저 혐의별로 선고 형량을 정리해볼까요?
◎ 차현진 > 네, 일단은 도합으로 계산을 하자면 총 1년 8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받았다는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몰수를 했고요. 또 1281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이 앞서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었고요. 또 벌금 액수에 따라 피선거권 자격 요건이 달라져 분리 선고해야 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역시 특검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천여만 원을 구형했는데 이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낮은 형량이 선고가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무죄고요. 또 명태균 게이트 역시 무죄로 선고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혐의별로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차현진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내려졌고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가 선고가 된 상황인데요.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샤넬백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윤영호 전 본부장과 통화를 하면서 통일교가 원하는 게 뭔지를 물어봤고 그걸 인지하고 있었다, 이 부분을 인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김성훈 > 네, 그렇습니다. 알선수재 법리에 따르면 개별적인 금품 하나하나와 그다음에 구체적인 알선수재 행위 자체들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아니라 포괄적인 인식과 연관성이 있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결국은 단순하게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했다라고 했던 피고인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은 일정한 청탁의 목적, 즉 알선수재의 대상이 되는 어떤 목적에 대한 것들을 인식한 상태에서 수수한 것이다라는 것이 인정됐습니다.
◎ 진행자 > 재판장이 얘기를 할 때 보니까 포괄적 대가관계가 있으면 인정을 한다, 이번에도 이렇게 넓게 봤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김성훈 > 네, 그렇습니다. 가령 뭔가 이런 형태로서 알선수재 명목으로 금품을 공여할 때 지금 건네는 샤넬백은 가나공화국과 관련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일정한 권한을 이용한 공무원의 권한을 행사하는 영역과 관련된 알선과 관련돼서 이것이 건네지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청탁의 내용과 개별적인 선물들 간의 연결관계를 특정해서 인정하거나 연결되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통일교 측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인식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대가성도 인정이 된다, 그렇게 본 겁니까?
◎ 김성훈 > 네, 그 세 가지가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아까 보면 그런 지시를 내리고 각각의 부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정 종교단체가 이런 것들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정 종교단체의 어떤 현안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들이 다 인정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앞으로 다른 재판에서 다뤄질 통일교나 종교 단체들의 집단적인 당원 가입,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유착관계에 대한 것들에 하나의 전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선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김건희 씨가 샤넬백 관련해서는 처음에 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가 뒤늦게 준 사실을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했는데 오늘 재판부는 인정을 했습니다.
◎ 김성훈 > 네, 그렇습니다. 공여한 사람이 명확하게 그것을 진술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샤넬 백 두 개는 받았는데 목걸이만 안 받았다라는 것이 사실 오히려 합리적으로 상식적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처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행위들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 배우자로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청탁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을 조심하고 금품들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샤넬백들을 특별한 문제없이 마구 수수를 했으면서 갑자기 목걸이만 안 받았다라는 것이 맞지가 않고 실제로 단순하게 일회적 선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통일교와 관련된 아주 중장기적인 정책적인 행동적인 방향성과 관련된 것들을 인식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공여자들의 진술이 있는 상황에서 특별하게 목걸이만 받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줬다고 하는 측 전성배 씨의 진술에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을 했다는 거네요.
◎ 김성훈 > 맞습니다. 적어도 통일교와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알선수재했다라는 부분들에 명확하게 상호 간의 인식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고려하고요. 그 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금품들이 오고 갔는지에 있어서 일단 세 가지 공여자들이 명확하게 특정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혐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재판장이 이 혐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윤영호 전 본부장 얘기도 나왔었는데 곧 이어서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가 있죠? 오늘.
◎ 차현진 > 네, 맞습니다. 조금 뒤에 시작할 것 같은데요. 같은 재판부가 법정을 옮겨서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김 씨 재판처럼 실시간 중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앞에서는 재판부에 대한 판단 내용을 쭉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선고 형량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한 가지 더 선고 공판이 잡혀 있는데 윤 전 본부장 선고 뒤에는 곧바로 권성동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도 열릴 예정입니다. 둘의 혐의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둘은 지난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두 달 전에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특검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이 앞서서 말씀하실 때 오늘 이 선고가 뒤이어 있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곧바로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연관 지어서 미뤄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성훈 > 네, 그렇습니다. 통일교가 통일교라는 종교단체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정부의 어떠한 권력적 행사 혹은 협력 지원 이런 것들을 할 정무적 요청을 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자신들의 자금을 사용해서 이 부분과 관련된 정치적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의 접촉과 로비를 진행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인정된 게 앞의 김건희 1심 재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결국 그것을 담당한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윤 전 본부장과 그리고 거기서 여당 쪽에 중요한 로비 대상이었던 권성동 의원과 관련돼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의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권 의원이 받은 금품이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좀 더 어떻게 판단될 것인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후 3시라고 예정이 됐었는데 조금 시간은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가 먼저 있고 그 이후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가 같은 재판부에서 연이어 있을 예정이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나머지 두 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주가조작 혐의인데요. 재판부가 먼저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 김성훈 >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특히나 그중에서도 여러 얘기들이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같은 주식인데요. 왜 특정한 계좌에서는 그것을 저가에 매도를 하면서 가령 7천 원에 매도를 하면서 다른 계좌에서는 같은 주식을 훨씬 더 고가에 다시 매수하는 소위 말하는 전주는 같은데 이런 방식들의 거래들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봤을 때 그것을 당연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는 소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라고 하거든요.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필적 인식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시세조종의 인식이 있었다 수수료 부분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1인 매매를 했는데 주식이 다시 매수가 됐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했고 비정상적인 주식 매매인데 왜 의문을 갖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댔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까?
◎ 김성훈 > 여기서 재판부가 든 논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소위 말해서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가 되는 의사가 어디까지 필요한지 공동가공의 의사의 정도가 A라고 할 수 있는데 A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시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저는 한 가지 이 사건 판결과 관련돼서 혹은 공소와 관련돼서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그러면 소위 주가조작과 관련된 방조범으로서 예비적 공소사실이 없었는가 확인이 필요하고요. 지금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보면 그 예비적 공소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방조 혐의와는 별론으로 하고 공동정범은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통상 근데 이것을 기소할 때 공동정범을 주의적으로 기소를 하면서 예비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용인한 방조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보통 예비적으로 넣는데 어쨌든 이번에 판결 선고만 봤을 때는 그런 예비적 기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건 향후에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에 관해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공동정범 자체에서 보면 결국 이 사람들의 소위 말해서 일당으로서 전체적인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 공동으로 인식하고 계획하고 한마디로 공모한 집단으로서 이 행위를 한 정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반하는 증거들, 그 과정에서 향후에 소위 다툼들이 벌어지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항의한 증거들,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세조종 행위라고 인식은 했지만 과정 전체를 다 주도적으로 장악하고 이해한 상태의 주범들과 동일한 선상의 공범이라고 보기까지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고 봅니다. 다만 재판부도 인정한 것처럼 방조범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방조범으로서 유죄가 인정될 여지를 어찌보면 열어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시청자분들도 들으신 분들은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판부에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조 혐의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동안 시세조종에 가담했던 사람들 중에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 이미 있거든요.
◎ 김성훈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왜 이번에 이 방조 혐의가 적용이 안 됐을까 생각하는데 변호사님 말씀은 지금 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한 걸로 미뤄볼 때 공소사실에 포함이 안 돼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성훈 > 네, 맞습니다. 만약에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데 판단을 안 했다면 이 판결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보통은 주의적 예비적으로 하면 만약에 예비적으로 방조에 대해서 기소가 됐다고 한다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서 방조에 관해서 살펴본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일단 오늘 선고의 내용을 봤을 때는 방조범에 대한 아예 판단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적 공소사실이 일단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판결에서 재판부가 아예 놓친 게 아니라면 예비적 공소사실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툴 수가 있는 겁니까?
◎ 김성훈 >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의 공소장 변경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 사건에서 전주로서의 역할을 했던 손 모 씨에 대해서는 방조범으로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인식하고 있었지만 전체 주가조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같이 짜서 이렇게 하고 누가 이렇게 하고 이런 주범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 계좌를 내어줘서 이 사람들의 주가조작 범죄를 용이하도록 한 것, 이게 방조범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가 됐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됐던 게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문제가 했던 게 봐라, 최소한 방조는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방조로도 기소를 안 하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한 특검의 판단과 입장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판결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했는데 아예 선고를 안 한다는 건 거의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으로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는 특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존의 주된 공소사실인 공동가공의 의사 이 부분을 다시 입증하고 항소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방조에 관한 부분들도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 부분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 차현진 > 일단 과거의 역사를 한번 짚어드리면 일단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최초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게 지난 2020년 4월입니다.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로 무려 6년 전인데요. 공범들은 전부 재판에 넘겨져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김건희 씨 수사는 수년간 지지부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휴대전화를 모두 제출하고 경호처 건물에서 출장조사를 하는 건 물론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다가 결국 4년 만에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최근엔 이 과정에 김건희 씨의 수사 관련 청탁이 있었고 이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된 상황인데요. 당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의 주요 논리가 김 씨가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요 논리를 내세웠는데 법원이 이 부분, 이 시세조종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김건희 씨가 인지했다라고 판결을 하면서도 주가조작 방조범으로 봐야지 정범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법원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공동정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1심 선고를 보셨는데요. 김건희 사건 1심의 유죄 부분에 대한 선고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김건희 1심 선고]
- 유죄 부분 양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대통령에게는 헌법에 기초한 광범한 국정 운영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인 영부인에게는 법령상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렇지만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과 염결성이 요구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국민에 대하여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토대 중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공정입니다. 모든 일은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이러한 공정을 해하는 것이 부패입니다. 부패는 금전적 청탁과 필연적으로 결부됩니다. 물론 영리 추구는 거개 인간의 본성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위가 영리 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은 다반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높을수록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였습니다. 윤영호가 전성배를 통해 피고인에게 한 청탁은 금품을 결부시키지 아니하고도 위반이 검토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검이불루 화이불치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금품으로 장식하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금품수수 관련하여 금품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금품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윤영호의 청탁을 배우자인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그 청탁을 실현시키려고 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뒤늦게나마 가방 등을 공여받은 자신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일부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합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압수된 목걸이는 몰수하고 몰수되어야 할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는 현재 몰수가 불가능하여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의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2022년 4월 7일경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판결에 대하여 일주일 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1심 재판부의 선고를 들으셨는데요. 지금 혐의가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알선수재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짚어보지 못한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어떤 이유를 댔냐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걸로 볼 수 없다. 어떤 근거라고 봐야 됩니까? 변호사님.
◎ 김성훈 > 일단 오늘 재판부의 설시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내용들은 일단은 명태균이 여러 여론조사들을 하고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것이 무상으로 제공된 것은 맞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특정하게 소위 김건희 피고인의 입장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졌거나 거기에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선제적으로 여론조사들을 진행했고 또 그 결과들을 김건희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한테도 계속 제공함으로써 특정인을 위한 경제적 이익들을 확보하고 주기 위한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단 설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돼서도 구체적으로는 당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공천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이후에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위해서 여기저기 다시 로비들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다른 제3자들한테 계속 그 로비들을 한 정황들을 봤을 때는 이 여론조사 제공을 통해서 공천이라는 결과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고요. 이 점은 결국은 앞으로도 그렇다면 그 해당 되는 여론조사들이 어느 시점에서 누구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이 당시에 특히나 김건희·윤석열 부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그런 요청이 있었는지 아니면 명태균이 소위 말하는 정치적 영향력과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자신의 비용이 들여서 한 다음에 그것을 여러 사람한테 계속 제공하면서 그거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인지가 향후에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많은 분들이 들으셨지만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이 공천 좀 해줘라” 이런 육성이 공개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의 대가가 아니었냐 이렇게 봤었는데 재판부에서는 직접적인 그 결과로 이어진 건 아니다. 여론조사의 대가는 아니라고 본 거네요. 지금.
◎ 김성훈 >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명태균이 당시에 여론조사 등을 하고 그 결과들을 제공받음으로써 김건희·윤석열 두 부부에 굉장히 신뢰를 얻었고 영향력을 획득하고 구체적으로는 당시에 당선인이었던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천을 하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공천과 완전히 무관하다라는 판시의 논리가 그대로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서 이 재판부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명태균이 당시에 여론조사를 하고 김영선의 공천을 위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이 두 사람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위 말해서 어떤 로비와 무엇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는지에서 단정적으로 이것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당시에 당선인이라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과 그것이 실제로 공천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부분들을 단순하게 공천의 심사 과정이 다수결로 결정됐다는 것만으로 그 인과관계를 단절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쪽에서도 항소를 하면서 크게 다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한 건 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계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를 준 것도 윤석열 이 부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배포를 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이다라고 이 재판부는 그렇게 본 거네요.
◎ 김성훈 >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 재판부는 여론조사와 전반적인 것들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스스로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자신이 계속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한 것이지 이것을 제공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익을 공유 받거나 거기에 따라서 특정한 정치적인 행위들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특히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돼서는 여러 녹취록 등을 통해서 당시에 윤석열 부부가 명확하게 개입해서 언급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아까 판결 선고에도 나와 있지만 특히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은 당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다수결로 결정된 것이니 이 로비와 무관하다는 그런 결론으로 내리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지 이건 다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 혐의에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가 돼 있고 어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잖아요.
◎ 차현진 > 네, 맞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장이 김건희 씨와 같은 혐의인 명태균 게이트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던 건데요. 공판 준비 기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식 같은 다음 재판 일정, 그리고 계획 같은 걸 잡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도 김건희 씨 명태균 게이트의 선고 내용을 참고를 하겠다.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 만큼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일정 부분 이번 1심 선고 판결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지금 차현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진관 재판장이 오늘 선고 내용을 확인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변호인들에게 선고에 맞춰서 적절히 변론하면 될 듯하다 이런 얘기도 해서 연관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성훈 >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람들, 주요 인물들이 같고요. 그리고 주요 인물들의 동기와 배경들도 동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고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아직 사실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중에서도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은 아까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돼서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 자체는 선제적으로 했을 수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공천에 관한 대가, 공천에 대한 압박,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언론에 현출된 증거 자료를 봤을 때는 이건 절차에 따라서 된 것이지 특별하게 명태균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정리하기에는 조금은 어색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결과 자체를 완전히 원용하진 않고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쟁점으로 다퉈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재판부에서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공천을 줬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 개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따져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선고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똑같이 진행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김성훈 > 맞습니다.
◎ 진행자 > 특검에서 결심공판을 하면서 구형할 때 김건희 씨를 ‘법 밖에 있는 사람 법 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오늘 재판부도 비슷한 취지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 김성훈 >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활용해 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과정에서 그것을 가지고 접근하는 여러 이익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익들을 받는 데 거리낌이 없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몰염치하고 그리고 굉장히 잘못된 처신이었다라는 점들을 지적하기도 했고요. 다만 그걸 넘어서서 각각의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법으로 허용되지 않고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지위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국정을 문란하게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지적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사건과 관련돼서 오늘 선고가 내려졌지만 또 다른 재판 두 개가 나눠져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과정들을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이번 사건에서 형량 부분이 원래 구형량보다 굉장히 낮게 나온 건데 아까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형량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게 주가조작이었는데 주가조작 전체가 통째로 무죄로 날아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형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도 밝힌 것처럼 미필적 인식이 있다는 일응에 그럴 수 있다는 판단을 남기고 방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부분이 만약에 방조죄가 인정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형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재판부는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신이 위법한 것으로서 범죄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징하게 인식하면서도 사실은 전체적인 범위에서 이 사건을 엄단할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강조해서 양형을 정한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1심 선고는 내려졌지만 항소심에서 다툴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김성훈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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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차현진
[김건희 징역 1년8월] 김건희, 명품 수수 유죄‥주가조작 통째로 무죄 왜?
[김건희 징역 1년8월] 김건희, 명품 수수 유죄‥주가조작 통째로 무죄 왜?
입력
2026-01-28 15:28
|
수정 2026-01-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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